법률 제6장 보칙

제59조 (청문)

수산자원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1. 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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