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2 (신체검사의 대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 제30조의1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대상이 되는 잠수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0, 2025.1.3>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2. 수중에서 구조작업 등 업무경험이 있을 것
3. 구조본부의 장이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 업무를 위하여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2. 수중에서 구조작업 등 업무경험이 있을 것
3. 구조본부의 장이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 업무를 위하여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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