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12.14>

제34조의1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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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온실가스의 유무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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