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 (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수소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수소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6-03-1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e36a1 -
2025-10-0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9e5b8 -
2025-05-2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28c2d -
2023-10-3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9118e -
2022-06-10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0d458 -
2021-07-08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985a0 -
2020-02-04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d38ed6
현재 조문(제3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