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12.14>

제34조의3 (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청정수소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유통ㆍ공급체계 및 고용창출 지원
2. 그 밖에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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