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12.14>

제34조의4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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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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