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12.14>

제34조의5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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