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2009.6.9, 2010.5.31, 2011.4.14, 2011.8.4, 2014.1.14, 2016.12.27, 2017.1.17, 2017.8.9, 2017.11.28, 2021.11.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1.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2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1.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2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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