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구상채권의 매각)
신용보증기금법
기금은 구상채권(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4.1>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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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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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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