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개정 2020.5.19>

제36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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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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