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애니메이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애니메이션업자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을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애니메이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애니메이션업자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을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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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accd4 -
2024-10-22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89a01 -
2024-02-13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32656 -
2020-12-22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e2d78 -
2019-12-03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d823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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