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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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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