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이하 이 조에서 "교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안전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구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제조ㆍ유통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구가 학교 등에 설치되기 전 해당 교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교구가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교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종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구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제조ㆍ유통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구가 학교 등에 설치되기 전 해당 교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교구가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교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종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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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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