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54조 (도면의 승인 등)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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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3.12.18>

1. 최초 도면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의 도면
2.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어선의 도면
3.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의 기존 도면. 다만, 기존 도면이 해당 어선과 같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대행검사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
5.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어선의 도면
6.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하여 고시하는 표준어선형의 도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면이 법 제3조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승인받은 도면을 선장이나 어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어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어선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어선으로서 어선소유자, 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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