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7조의1 (어선보험 보험료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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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에 따른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은 별표의 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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