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8조 (벌칙)

어장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소지ㆍ운반한 자, 처리ㆍ가공한 자 또는 판매한 자나 방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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