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조의3 (임시허가 신청서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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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9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 및 영 제19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19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0제3항 및 제19조의22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4.23>

**③** 영 제19조의2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11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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