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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