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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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

## 부칙

부칙 <제12722호,1989.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자격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중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 및 동연합회"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동중앙회"로 한다.


②담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중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를 각각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4조
(연초경작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이 영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로 본다.


제5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합과 중앙회의 현원이 조합과 중앙회의 정관 기타 규정상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현원은 조합과 중앙회의 정관 기타 규정상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는 제2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정원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9> 내지 <327> 생략

부칙 <제17810호,2002.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직원으로서 2년 이상 연초경작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8>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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