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제29조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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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2.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②**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원장 1인
2.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④**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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