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제30조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영재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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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 담당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제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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