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5조 (보고ㆍ검사)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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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수입업자,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 또는 사용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14.1.2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사용업자의 사무소ㆍ공장, 그 밖의 사업소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에 한정하여 특정물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14.1.21, 2025.10.1>

1.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신청이나 신고, 제12조 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거짓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수출 및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제조 수량, 수입량, 수출량 및 판매량을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검사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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