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54조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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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이하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②**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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