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55조 (이의신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 내용 등을 적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 제9조제5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거부: 그 거부를 통보받은 날
2. 제36조제7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 요구: 그 시정 요구를 통보받은 날

**③**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48조제4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의 취소: 그 승인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
2. 제49조제5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의 취소: 그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

**④**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따라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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