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56조 (수수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는 제16조제3항 및 제33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