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법 제11조 및 제3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ㆍ운영
3.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4. 법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제15조, 제3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및 평가
3. 법 제37조제5호의2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3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38조제6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6. 법 제43조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다음 각 목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가.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권리와 의무의 승계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3.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관련 비율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3.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 검토
3.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ㆍ점검 및 확인
4.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5.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을 위한 자료(배출량 산정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결과의 통지 및 배출권등록부 등록
6. 제48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절차 및 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절차에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2.22>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8.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정하는 기관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법 제11조 및 제3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ㆍ운영
3.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4. 법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제15조, 제3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및 평가
3. 법 제37조제5호의2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3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38조제6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6. 법 제43조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다음 각 목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가.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권리와 의무의 승계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3.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관련 비율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3.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 검토
3.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ㆍ점검 및 확인
4.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5.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을 위한 자료(배출량 산정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결과의 통지 및 배출권등록부 등록
6. 제48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절차 및 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절차에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2.22>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8.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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