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58조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증권금융회사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37조의6제3항에 따른 예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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