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규제의 재검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38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2025년 1월 1일
1.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38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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