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온천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ㆍ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사무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사무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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