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외식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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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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