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2.19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55개 조문 법률 21 농림축산식품부령 13 대통령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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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 2020-05-26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360747
  • 2020-02-18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c8d5b9
  • 2018-09-18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040c6a
  • 2015-07-20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8e403
  • 2015-01-20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02c8c4
  • 2013-08-1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eef9d
  • 2013-03-2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feb8a7
  • 2011-03-09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제정) @dd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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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ㆍ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ㆍ수입ㆍ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외식사업"이란 외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5. "외식사업자"란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외식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1.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외식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외식산업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외식사업의 창업지원 등 외식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6. 외식산업 관련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외식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식산업 발전의 촉진 및 유통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사항
    9. 외식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10.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대학ㆍ연구소 및 외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2. (창업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외식산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
    3. 선진기법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4.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관련하여 외식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 연구ㆍ개발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ㆍ홍보활동 지원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3. 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식재료나 경영기법 등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외식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식사업자와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사업자단체)
    **①** 외식사업자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3.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4. 외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1. 외식상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ㆍ배송 및 포장 등을 위한 공동조리ㆍ가공ㆍ물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2. 외식사업자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재무 및 마케팅 등의 컨설팅
    3.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조식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4. 외식사업체의 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에 대하여 시설 및 거리환경 개선이나 홍보 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4. (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외식문화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식업체의 환경 및 서비스 등의 개선활동을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5.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6.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의 시설ㆍ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외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제4장 보칙

  1.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취소
  2.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1. (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454호,2011.3.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2>까지 생략


    <32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56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9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09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4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5.26>


    제16조
    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322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대통령령 2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식산업)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외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관ㆍ박물관ㆍ체험관 등의 조성업 및 운영업
    2. 외식상품 관련 행사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산업
    3. 외식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3. (창업 지원의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교육훈련,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한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의 발굴ㆍ포상
    3. 외식산업 창업박람회와 우수 외식업소 전시회의 개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2.1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외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특정연구기관으로서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식산업 관련 공공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외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식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9. 외식산업 관련 전문교육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외식산업 관련 학원
    10. 법 제12조에 따라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11. 그 밖에 외식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및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1. 교육시설 현황을 적은 서류
    2. 교육과정 현황을 적은 서류
    3. 강사 현황을 적은 서류

    **③** 인력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설비, 교육프로그램,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등 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와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관련 위탁기관)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식산업 관련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외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3. 법 제12조에 따라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외식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ㆍ단체
  7.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외식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외식상품의 소비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
    2. 외식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외식산업의 동향 분석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외식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외식산업 정보ㆍ통계에 관한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은 그 작성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8. (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의 득실(得失)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변경 사유서
    2. 개정될 정관(신ㆍ구 대비표를 포함한다)
    3. 정관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③** 삭제 <2014.12.8>
  9. (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①**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4.12.8, 2016.12.30>

    1. 외식업소 등 외식산업 관련 업체 비율이 해당 지구 전체 사업체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구 내 외식업소의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3.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영양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이 해당 지구 전체 외식업소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4. 「식품위생법」, 조례 등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모범업소 등으로 지정한 외식업소의 비율이 해당 지구 전체 외식업소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5. 해당 지구 내 외식산업 관련 전체 식재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의 사용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11.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외식업 지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외식업 지구의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
    2. 음식점 시설 및 외식업 지구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식재료 공동구매 등 농어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조리ㆍ서비스 교육 등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요리 축제,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6. 외식 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12.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과 취소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우수 외식업 지구 심사단(이하 "지구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외식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2. 외식상품 소비자

    **④** 지구 심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 지구 심사단은 제4항에 따른 심사 즉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구 심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 결과와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3.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4.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식상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ㆍ중개업체
    2. 외식사업자
    3. 학교 등 단체 급식소ㆍ위탁급식업체
    4. 농수산물 전처리(前處理)ㆍ가공 업체
    5. 우수 식재료 연구ㆍ개발 기관
    6.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우수 식재료 구매ㆍ판매사업
    2. 우수 식재료 단체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5.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은 개인형과 직영ㆍ가맹사업형 및 단체급식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2. 소비자에게 안전한 외식상품 제공
    3.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4.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
  16.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과 취소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우수 외식사업자 심사단(이하 "사업자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외식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2. 외식상품 소비자

    **③** 사업자 심사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신청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자 심사단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즉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심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 결과를 검토한 후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수 외식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7.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8.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세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취소
    2. 법 제17조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 관련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ㆍ운영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3. 법 제10조에 따른 외식상품 표준화 추진
    4. 법 제11조에 따른 외식산업통계의 작성 및 관리
    5. 법 제13조에 따른 외식산업 경영과 유통 활성화 지원
    6. 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외식상품 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외식상품 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그 밖에 외식산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⑥** 제5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의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 삭제 <2026.3.24>
  2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3133호,2011.9.9>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6조제4호, 제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7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5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7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3>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561호,2013.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17호,201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1>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1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인력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
    **①**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명칭
    3.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교육 내용
  4.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내외 외식산업과 소비 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망
    2. 외식상품 관련 기술ㆍ연구 동향 분석
    3. 외식산업통계 등 간행물의 발간
    4. 외식산업통계 전산망 구축ㆍ운용과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사업자단체의 정관 변경)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6. (사업자단체의 감독)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7. (사업자단체의 사업)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5.20>

    1. 원료 또는 외식상품의 공동 구매ㆍ판매ㆍ중개 사업
    2.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외식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4.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의 개척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5. 외국인의 외식산업 관련 국내 연수 및 취업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제10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란 별표 2에 규정된 식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9.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10.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1.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
    제15조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2.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5>

    1. 최근 1년간 식재료 구매ㆍ조달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지 직거래 구매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그 증명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서 등 각 1부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양사 면허증(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3.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204호,2011.9.9>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6조제6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9호의"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1>부터 <39>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4.8.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호,2016.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19.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