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과태료)
외식산업 진흥법
**①** 제17조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454호,2011.3.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2>까지 생략
<32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56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9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09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4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5.26>
제16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322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454호,2011.3.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2>까지 생략
<32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56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9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09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4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5.26>
제16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322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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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360747 -
2020-02-18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c8d5b9 -
2018-09-18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040c6a -
2015-07-20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8e403 -
2015-01-20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02c8c4 -
2013-08-1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eef9d -
2013-03-23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feb8a7 -
2011-03-09
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제정)
@dd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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