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0조 (과태료)

외식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7조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454호,2011.3.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2>까지 생략


<32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56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9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09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4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5.26>


제16조
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322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를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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