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6조 및 제27조의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제15조ㆍ제16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6조 및 제27조의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022552a -
2023-08-16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da48751 -
2022-12-27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5aba403 -
2022-06-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c1bb4ac -
2021-08-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5bd67a5 -
2021-07-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2600ff3 -
2021-04-13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f2d48fc -
2020-06-09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190024a -
2020-03-3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460e9ac -
2019-08-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b4df94e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