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우주항공청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제7조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윤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임직원
4.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우주항공청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제7조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윤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임직원
4.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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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84f9dc -
2025-10-01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fb2d8f -
2024-01-26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73c9e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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