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과태료)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제19조제6항 또는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항공우주연구원ㆍ천문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0조제1항ㆍ제5항 및 「민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작성한다.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종전기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연구기관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과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무 중 제7조 각 호의 사무는 우주항공청장이 승계한다.
1. 「우주개발 진흥법」
2. 「우주손해배상법」
3. 「전파법」(이 법 부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4. 「천문법」
5.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②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우주항공청장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10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10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우주항공청의 행위 또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항공우주연구원ㆍ천문연구원의 원장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기관의 원장 및 직원은 각각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원장 및 직원으로 본다. 다만, 원장의 임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항공우주연구원ㆍ천문연구원 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은 설립 당시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각각 종전기관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항공우주연구원ㆍ천문연구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기관에 속하는 부설기관 등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이 각각 포괄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명의는 항공우주연구원의 명의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천문연구원의 명의는 천문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각각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④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연구"를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⑧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승계하는 제7조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천문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천문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5>까지 생략
<55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5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97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항공우주연구원ㆍ천문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0조제1항ㆍ제5항 및 「민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의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작성한다.
제3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종전기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연구기관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과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무 중 제7조 각 호의 사무는 우주항공청장이 승계한다.
1. 「우주개발 진흥법」
2. 「우주손해배상법」
3. 「전파법」(이 법 부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4. 「천문법」
5.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②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우주항공청장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10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10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우주항공청의 행위 또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항공우주연구원ㆍ천문연구원의 원장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기관의 원장 및 직원은 각각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원장 및 직원으로 본다. 다만, 원장의 임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항공우주연구원ㆍ천문연구원 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은 설립 당시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각각 종전기관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항공우주연구원ㆍ천문연구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기관에 속하는 부설기관 등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이 각각 포괄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명의는 항공우주연구원의 명의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천문연구원의 명의는 천문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각각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④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연구"를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⑥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⑧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3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승계하는 제7조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천문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천문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5>까지 생략
<55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5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97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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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84f9dc -
2025-10-01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fb2d8f -
2024-01-26
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73c9e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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