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신설 2014.12.4>

제144조 (행정처분의 기준)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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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관할지방우정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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