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신설 2014.12.4>

제145조 (규제의 재검토)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삭제 <2024.7.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79호,1994.9.13>


규칙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제29조제2항제3호, 제61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19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199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1999.1.21>

부칙 <제4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편감시규칙


2. 광고우편엽서의발행및판매에관한규칙


제3조 (우편요금계기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계기사용에 관한 인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우편요금계기사용자로 본다.


제4조
(요금수취인부담의 승인을 얻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요금수취인부담을 이용하는 자로 본다.


제5조
(우편요금의 후납승인을 얻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의 후납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우편요금후납을 하는 자로 본다.


제6조
(사설우체통의 설치승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우체통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설우체통 설치ㆍ이용자로 본다.


제7조
(사서함 사용승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함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서함 사용자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번호부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편법시행령 제3조"를 "우편법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②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를 삭제한다.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제1호중 "우편법시행령 제45조"를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64호,1999.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1999.7.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는 제13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9호,2000.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3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계좌번호"를 "우체국예금계좌번호"로 한다.


제34조
중 "체신예금계좌번호"를 각각 "우체국예금계좌번호"로, "체신예금계좌"를 "우체국예금계좌"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10호,2001.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접수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③(우편물손해배상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13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51호,200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05.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 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한 우편물부터 적용하고, 제85조제2호 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 이후에 접수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③(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호,2006.2.9>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0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07.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07.4.20>


이 규칙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48호,2010.9.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9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은행"은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216호,201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집이나 접수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31>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호,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2014.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56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70조, 제70조의10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접수한 우편물에 관하여는 제2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의 우표류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우표류 판매업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에 따라 접수한 다음 날 오전배달 국내특급우편의 지연배달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6호,2015.7.2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1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1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7호,2018.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2, 제2관의2(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13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용증명의 재증명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통화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통화등기로 통화를 발송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호,2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20.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6항, 제121조의2 단서 및 제145조제2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금교환 역무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금교환 역무를 목적으로 접수한 대금교환우편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25조제1항제3호,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43조제6호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제121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8호,2020.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24.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25.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 별표 2의 내용증명란 및 별표 4의 내용증명란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25.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물 송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했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우편물 송달기준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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