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개정 2010.3.17>

제13조의1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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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국제운송자"라 한다)는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를 받은 국제운송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방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
3.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보완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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