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4조 (과태료)

위생용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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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837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공중위생법"이라 한다), 「식품위생법」(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중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중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생처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생용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7조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이 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10조
(행정처분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ㆍ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다.


제11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받는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323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74호,2023.6.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생용품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9919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7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1142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신고수리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한정한다)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00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수계획 보고에 따른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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