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1.11 시행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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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276e963 -
2025-11-11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d899a52 -
2024-02-06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83b668c -
2024-01-02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cb295b1 -
2023-06-13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542fb88 -
2023-03-28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470bad5 -
2020-03-24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타법개정)
@53aa477 -
2017-04-18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28888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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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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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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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2025.12.30>
1.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위생용품수입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위생용품소분업"이란 일회용 젓가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란 세척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영업의 신고)**①**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소분업 또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②**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람에게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영업신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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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의 지위승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①**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업시설의 위생관리, 위생용품 및 그 원료의 위생적 보관ㆍ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1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1.11>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28조의3의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위생교육)**①**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
2.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3.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내용,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기준 및 규격)**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ㆍ제조방법ㆍ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분, 제조방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 될 때까지 그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1.2>
**④**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위생용품과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 -
(표시기준)**①**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월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위표시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위생용품의 성분ㆍ용도ㆍ효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3.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②**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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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2.30>
**②**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후에는 검사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2곳 이상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검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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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ㆍ검사ㆍ수거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의 실태, 제조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제품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최소량의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시정명령)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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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위생처리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2024.2.6>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
2.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2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3.3.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 등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2024.2.6, 2025.12.30>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4항에 따른 품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7.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8.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1.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
(품목 등 제조정지)**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ㆍ위생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4.2.6, 2025.12.30>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
(폐쇄조치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한 안내문 등을 제거하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안내문 등의 게시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안내문 등의 제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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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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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국가 또는 부과ㆍ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위반사실 등의 공표)**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 대상, 회수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
(영업자단체의 설립)**①** 영업자는 해당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영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위생용품의 재검사)영업자는 제8조제5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 요청방법 및 재검사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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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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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용품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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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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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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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ㆍ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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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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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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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8, 2024.1.2, 2024.2.6>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5.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자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7.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8.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8. 제12조의2를 위반한 자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14.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내문 또는 봉인 등을 제거하거나 훼손시킨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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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837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및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공중위생법"이라 한다), 「식품위생법」(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중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중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위생용품제조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생처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생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생용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7조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이 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10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ㆍ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다.
제11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받는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323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74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9919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7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1142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신고수리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한정한다)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0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계획 보고에 따른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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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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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종류)**①**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신설 2024.8.6>
**②** 법 제2조제1호바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4.8.6> -
(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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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위생용품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 대상 제품명
2. 검사 항목과 그 기준 및 규격
3. 검사 항목별 검사 결과
4.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한 처리 절차
5.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檢體)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조사 대상 자료의 목록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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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법 제19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목적
2.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기간 및 대상
3.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범위 및 내용
4.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관계 법령
6. 그 밖에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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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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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의 공표)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제품명
5. 단속기관과 단속일 또는 적발일
6.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①** 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위생행정ㆍ보건위생행정ㆍ의료행정ㆍ약사행정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자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의무 이행 여부 확인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4.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5.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기준 및 법 제12조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6.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거
7. 법 제16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압류 또는 폐기
8.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 법 제19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위한 영업표지물 제거 등의 조치
10.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 위생용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 -
(권한의 위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6>
1. 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의 수리 및 처리 지연 사유 통지
2. 법 제4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신고 접수 등
3. 법 제6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및 처리 지연 사유 통지
4. 법 제8조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등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통보
7. 법 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
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8.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9. 법 제17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
10.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11.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12.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
13. 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법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5.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6.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8726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1395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17호,2024.8.6>
이 영은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3조제8호ㆍ제8호의2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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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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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①**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위생용품제조업자"라 한다)가 다른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위생용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위탁하여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포장하는 경우에 위탁한 위생용품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중 위탁한 제조공정에 관련되는 일부 시설은 위탁받은 위생용품제조업자가 해당 제조공정에 관련되는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생용품제조업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위생용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제조하여 위생용품이나 위생용품 외의 제품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정보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30>
1.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정보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30, 2025.6.18>
1.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물류이용계약서(외부 물류회사와 보관 등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이하 "자사제품"이라 한다)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⑥** 위생용품제조업자,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이하 "위생물수건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위생용품수입업자"라 한다)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헐어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30> -
(신고사항의 변경)**①** 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소의 면적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6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정보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30, 2025.6.18>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반영한 영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품목제조의 보고 등)**①**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생용품을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위생용품제조업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보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으로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이나 제품생산을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위생용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7>
1. 제품명
2.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22, 2025.6.18>
**②**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2, 2025.6.18>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으면서 법 제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및 영업신고증을 해당 신고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관청은 송부받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 및 해당 영업신고증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신고관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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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지위승계 신고)**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7>
1. 영업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함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함께 적어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9.7>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법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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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실적 등 보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전년도에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을 위탁하여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한 경우에는 위탁한 영업자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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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생용품의 신고)**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로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의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또는 반입 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8>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 반입 이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4. 제3조제5항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위생용품수입업 등에 대한 기록의 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연구ㆍ조사계획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연구ㆍ조사용 위생용품의 경우: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연구ㆍ조사계획서
나. 수출 반송 위생용품의 경우: 반송사유서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사항 등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입되는 위생용품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미리 제출한 도착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늦게 도착한 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계산한다. -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신설 2025.12.30>
1.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2.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위생용품을 유통ㆍ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붙인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이하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2025.12.30>
1.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위생용품
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위생용품
3.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위생용품
4.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10일 이상인 검사항목이 포함된 위생용품으로서 통관 후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검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려는 위생용품(해당 검사항목 외의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수입신고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위생용품
2. 최근 2년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위생용품
3. 위생용품의 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위생용품
**⑥**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보완사항과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2. 보완사항과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작업 또는 입고 예정일
나.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다. 작업 또는 보관 책임자
**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6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수입신고인에게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입고사실 확인
2. 압류(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보완사항 이행 여부 확인
4.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된 수입물품으로서 관할 세관 등으로부터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없이 별표 3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위생용품의 부적합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부적합통보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적합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9.7, 2025.12.30>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폐기
3. 다른 용도로의 전환. 다만, 전환하려는 용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이나 승인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수입 위생용품 중 별표 3 제1호가목의 서류검사 대상으로 통관한 후 수입신고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입 위생용품(이하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이라 한다)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관리할 수 있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 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의 인정절차, 범위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생교육기관 등)**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②** 위생교육기관의 교육 내용은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제도,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위생관리 등으로 한다.
**③** 위생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생교육기관은 해당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위생교육기관은 제4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관한 사항을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 운영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생교육기관은 해당 위생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을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생교육기관은 교육 교재의 편찬비 및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강사 수당 등 해당 위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ㆍ변경 절차, 운영, 평가,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생교육시간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영업자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 중에서 2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한 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업 외에 추가로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5.6.18>
**④**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한 자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을 하려거나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1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6.18> -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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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성분, 제조방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질 및 성분
2. 원료물질에 대한 정보 등 제조방법
3. 시험방법
4. 사용용도 및 사용조건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인정하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이 조에서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표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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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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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절차)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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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ㆍ검사ㆍ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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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위생용품을 그 수거 장소에서 수거 봉투 등에 봉하고, 관계 공무원 및 수거대상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수거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위해성 등급)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회수ㆍ폐기 등에 필요한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며, 해당 위해성 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2>
1. 1등급: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나.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중대한 경우
2. 2등급: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나.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
3. 3등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
가.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나.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 -
(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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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명령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생용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수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위생물수건의 경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계획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조ㆍ수입일
2. 회수계획량
3. 회수방법
4. 회수기간
5.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6. 그 밖에 회수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그 회수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해당 위생용품의 회수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종료보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18>
1. 위생용품의 생산ㆍ수입량, 판매량 및 회수량
2. 폐기 등 사후처리 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4. 그 밖에 회수한 위생용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 및 회수종료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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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처분 내용, 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안내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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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대장 등)**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생년월일, 폐쇄 사유, 폐쇄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 영업신고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명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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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이하 "위생용품 증명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유판매증명서: 법 제3조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ㆍ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ㆍ생산ㆍ가공ㆍ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분석증명서: 법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위생용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생용품 증명서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신고증 사본
2.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영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3.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
4. 분석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작성한 위생용품 영문검사성적서[검사목적, 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원본. 다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문검사성적서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내용이 그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생용품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자유판매증명서: 별지 제23호서식
2. 분석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④** 위생용품 증명서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압인(壓印)과 외교부에 등록된 발행자 영문 인장(印章)을 날인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생용품 증명서는 원본 1부를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용품의 증명서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원본과 사본의 우측 상단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원본스탬프와 사본스탬프를 각각 구분하여 적색으로 날인해야 한다. -
(수수료 납부)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신고ㆍ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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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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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법 제32조제4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자가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내부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위생교육 실시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부칙
부칙 <제1454호,2018.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회용 팬티라이너 등의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는 일회용 팬티라이너 및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당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시행된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용품제조업자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또는 수입하는 영업을 하는 자의 해당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제2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2019년 4월 18일까지,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2018년 10월 18일까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일회용 행주ㆍ타월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고 있는 자는 2019년 4월 18일까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일회용 팬티라이너,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2019년 10월 18일까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위생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는 이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으로 본다.
제5조(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표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일회용 행주 등의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른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사용 중인 포장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8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그 밖의 위생용품에 대한 시험ㆍ검사
②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5)의 단서 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위생종이(위생종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를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14837호) 제2조제1호라목2)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64호,2019.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필증 보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필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0호,2020.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1호,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3호,2023.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인이 수입 위생용품의 부적합통보서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검사 시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의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가목5)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 위생용품을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가품질검사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7호,2024.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에 대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78호,202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나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에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나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위생용품에 표시하거나 해당 위생용품을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992호,202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호,2025.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변경신고 기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078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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