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선박우선특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①**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 선박, 그 속구(屬具)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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