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①** 책임협약의 체결국인 외국에서 책임협약 제5조제3호에 따라 책임제한이 형성된 경우에는 선주의 책임한도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책임한도액 외에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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