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16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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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12.11, 2013.3.23, 2025.10.1>

**②** 제20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12.11,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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