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6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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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2.31>

## 부칙

부칙 <제415호,2007.10.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제3항,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10호,200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62호,2011.6.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3호,2012.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3호,2012.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수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0호,2013.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에 대한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는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별표 제1호라목4)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따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호,2018.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4호,2018.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중 "의무기록사"를 각각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669호,2019.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나목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규칙) <제1118호,2025.6.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68조와"를 "「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39조제40조 및"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4)나)의 감경대상란 중 "「의료법」 제4조제4항"을 "「의료법」 제4조제4항 및 「간호법」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을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간호법」"으로 하며, 같은 목 1), 1)의2, 1의4), 2), 17) 및 2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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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68호,2026.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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