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료기사등의 실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장(이하 "각 중앙회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1.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제7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면제ㆍ유예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각 중앙회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영 제8조의2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1.28>
**④**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4.11.28>
1.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제7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면제ㆍ유예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각 중앙회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영 제8조의2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1.28>
**④**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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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b5305 -
2025-12-30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09ea3 -
2023-10-3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12642 -
2020-12-15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b3345 -
2020-04-07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b2bbe -
2018-12-1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42800 -
2017-12-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d3d17 -
2017-09-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02d00 -
2016-12-02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c5eb8 -
2016-05-2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3d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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