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8조 (「민법」의 준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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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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