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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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 및 조사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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