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설 세부 기준의 위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이 영에서 규정된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 부칙
부칙 <제20432호,2007.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1>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498호,2010.11.1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66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약사법 시행령) <제2447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를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로 한다.
제2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부칙 <제32089호,2021.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0432호,2007.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1>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498호,2010.11.1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66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약사법 시행령) <제2447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를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로 한다.
제2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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