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16.7.19>

## 부칙

부칙 <제20472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및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1612호,2009.7.7>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82호,2011.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738호,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47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1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