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5.10.1>

1. 법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임대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적 회복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3938호,1993.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0>생략


<311>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312>내지 <327>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8>생략


<129>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1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130>내지 <140>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재정경제원 관계예산심의관ㆍ외무부 아주국심의관ㆍ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ㆍ국가보훈처 보상지원국장"을 "외교통상부 아이사ㆍ태평양국심의관ㆍ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ㆍ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장ㆍ예산청 사회예산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31>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가정복지심의관"을 "가정보건복지심의관"으로,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여성부직제) <제1711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15조 본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보건복지부차관"을 "여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 가정보건복지심의관"을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⑭생략

부칙 <제17998호,2003.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25>내지 <35>생략

부칙 <제19304호,2006.1.27>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7>생략


<168>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9>내지 <241>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부 직제) <제2068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부차관"으로 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하며, "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다.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8> 까지 생략


<14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15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34>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단서ㆍ제6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12조제1항 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3641호,201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591호,2013.6.11>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01호,2014.9.11>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940호,201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422호,2020.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41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로 한다.


<64>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제2호,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호나목6),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을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 서식 뒤쪽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 중 "처리기관: 여성가족부"를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외교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7>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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